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개정 알림
안녕하십니까,
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
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-332호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4월 1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* 자세한 사항은 자금융자시스템(finance.energy.or.kr)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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