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정부는 지난 3월10일 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신재생에너지법) 시행령 일부개정안’을 공포했다.
이번 개정안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난방이나 온수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범주에 공기열에너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공기열에너지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는 재생열에너지로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보급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공기열에너지 항목을 신설했으며 제2조 제4항의 ‘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’를 ‘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’로 개정했다.
이번 시행령을 통해 공기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.
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독주택 등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를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