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히트펌프 등 친환경난방설비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박홍배 의원은 친환경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열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
에너지소비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△지열 △수열 △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.
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.
특히 냉난방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배관망 설치를 강제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.
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’ 개정안에 따르면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'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'를 '경우와 사업주체가 해당지역의 난방 및 급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'로 한다고 정의했다.
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